예규·판례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할부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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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할부금융회사를 위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21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 모집 및 이용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 모집 및 이용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금융(주)와 제휴점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을 원하는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가급적 ○○금융 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토록, 광고전단이나 전화,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하여, 할부금융대상 고객을 모집하여 주고 있음.
2) 전항에 의거 모집된 할부금융 고객들로부터 ○○금융을 대신하여 구매자 명의의 대출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징구하여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주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으로 구매자가 본인인지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의거 ○○금융 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여 준다.
3) 전항 2항에 의거 제출된 서류가 허위계약등으로 인하여 매매성립에 하자가 있거나, 본인의 사후부당행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시는 ○○금융회사에 본인이 배상할 의무를 지며, 따라서 본인은 ○○금융회사에 약금 2억원상당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본인은 상기의 용역을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구매자로부터 할부금융 수수료를 징수하여, 할부금융회사에 지급하고 본인도 일정수수료를 받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