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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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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경감대상의 요건
부가46015-2220생산일자 1997.09.27.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로써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 경감 대상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함
회신
제조업·광업·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써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998년 1기 확정 신고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납부세액 경감 대상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각 업종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대상업종에 대하여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산시 ○○자동차공장 내에서 작업인부 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조립공장내에서 발생하는 철판부스러기 등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거한 폐기물중 판매가치가 있는 고철 등을 ○○자동차 직원의 확인하에 고철 등의 판매가액으로 환산하여 쓰레기 청소용역의 대가로 제가 수취하여 인근 고물상 등에 판매하고 있음. 본인은 이 거래와 관련하여 용역제공의 대가로 매월 ○○자동차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고철 등 판매가치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본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본인은 고철 등을 인근 고물상에 판매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본인이 제공하는 쓰레기 수거용역이 자동차제조를 위한 용역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