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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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부가46015-2221생산일자 1997.09.27.
AI 요약
요지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 목적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하도급 포함)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 목적에 불문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아파트 건설회사가 임대아파트(500여세대)를 건축할 시 부가세 면세(또는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면세 또는 감면이 된다면 시공과정상 발생하는 건축비에서 부가세가 공제 받는지 아니면 분양시 공제 받는지 여부.
다. 부가세가 공제된다면 그 조건 및 요율 여부.
라. 하도급자는 시공시 발생되는 건축비(재료비등)에 대하여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지는데 원도급자가 이를 전혀 인정치 않거나 일부 인정할 시 하도급자에 대한 원도급자의 부가세 지불여부.
마. 하도급자는 시공상 인건비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원도급자가 면세 또는 감면대상이란 사유로 거부할 시 하도급자에 대한 원도급자의 부가세 지불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