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활용폐자원을 수거하여 선별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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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을 수거하여 선별 및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부가46015-2222생산일자 1997.09.27.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재활용폐자원을 수거하여 선별 및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이며 일정설비를 갖추고 재활용품으로 가공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함
회신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재활용폐자원의 매매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재활용폐자원을 수거하여 선별 및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이며 일정한 설비를 갖추고 폐플라스틱을 파쇄하여 재활용품으로 가공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공사는 한국자원재생공사법(법률 제4655호, 1993.12.27 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공공법인에 해당 되며, 주된 사업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 매입가 유무상 공급ㆍ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조직은 붙임과 같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서울 및 지방에 9개 지사와 1개 출장소, 6개의 처리공장과 72개 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2. 사업소에서는 대부분 재활용품수거선별처리 및 재고관리와 지사의 지시받은 업무 등을 행하며 실지 재화의 공급을 위한 영업행위는 지사가 하고 있음. 따라서 각 사업소는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고 단순한 업무연락과 관리업무만 하고 있어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나, 일부 사업소에는 폐플라스틱파쇄시설을 설치하여 수거된 폐플라스틱을 파쇄하여 재활용품으로 가공하고 있으며 가공된 재활용품은 지사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사업소에서는 지사의 출고지시에 따라 구매자에게 공급할 때 이러한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파쇄시설이 있는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면 지사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사업소에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질 때 세금계산서발행은 지사에서 하여야 하는지, 사업소에서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