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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출신고를 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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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223생산일자 1997.09.27.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휴대품반출에 대한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판매하고 대가를 외국환으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관세법 제137조 규정에 의한 휴대품반출에 대한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휴대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업체는 신발갑피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부분 직접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외국환송금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음.

 만약, 신용장개설 및 외국환송금방식이 아닌 당 회사의 대표이사나 직원이 직접 해외출장시 소량의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은 현지에서 직접 외국환으로 수령한 후 국내에서 환전할 경우, 당 업체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영세율적용이 될 경우, 첨부서류는 무엇을 첨부하여 제출하는지 궁금하며, 만약 영세율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세법 제137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