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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로 등록 한 비영리법인이 설비투자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2224생산일자 1997.09.27.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개시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비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을 하지 아니하고 설비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자동차부품조합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등기하였고, 사업자등록을 1996년08월03일에 하였으며

 나. 1997년04월22일 당 조합이 수익사업을 추가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음.

 다. 그리고, 1997년 1기에 대한 확정부가가치세환급세액(건물 및 기계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신고를 1997년07월25일에 하였음.

[질의]

 상기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일 전(1997.01.12.∼1997.04.21.)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