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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자를 대리하여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 위탁매매업인지 여부
부가46015-2226생산일자 1997.09.27.
AI 요약
요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봄
회신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2.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 대리점으로서 소매·의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

○ 현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세금계산서┌───┐ 소 매 ┌───┐
    │○○본사│------->│대리점│------->│소비자│
    └────┘ 발 행 └───┘ └───┘

○ 본사에서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대리점은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상품을 단순히 팔아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본사에 송금하고 있음.

○ 또한, 재고관리도 본사에서 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재고에 관한 권한이 없음.

○ 따라서 대리점의 업종이 소매·의류가 아니라 서비스·위탁판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