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조법인에서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A.B,C,D직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제조법인과 A,B,C직매장만 신고되어 있음) D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등록을 하지않고 제조법인에서 회계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재화의 유통경로>
상기와 같이 재화의 유통은 D직매장을 거쳐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었음에도 D직매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관계로 세금계산서는 제조법인에서 일반소비자에게 바로 발행했을 경우 제조법인과 D직매장에 적용할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경정시 부담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조법인과 D직매장은 관할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갑설) D직매장을 제조장의 연장으로 보아 정당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로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을설) 제조법인 또는 D직매장에서 공급가액의 2/100인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20,000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한다.
(병설) 제조법인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액과 D직매장 매출분을 상계하여 매출세액의 증액은 없으나 제조법인이 D직매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20,000원(공급가액의 2/100)을, D직매장은 미등록 가산세 20,()00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한다.
(정설) 제조법인은 '병설'과 같이 Dl직매장에 대찬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20,000원(공급가액의 2/100)을, D직매장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분에 대해서는 제조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출세액 100,000원과 미등록가산세 20,000원,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10,000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