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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된 사실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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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229생산일자 1997.09.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39 1996.06.25)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39, 1996.06.25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 대가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미국 회사의 한국 대리점인 저희 회사는 일정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커미션 환전 시점의 문제가 제기되어 질문합니다.

 당사 문제의 예시

  1. 1997년 07월 : U$30,000,- 이 입금

  2. 1997년 07월 : U$10,000.-을 환전

  3. 1997년 07월 : U$10,000.-을 환전

  4. 결과적으로 3분기 부가세 신고전까지 U$10,000.-이 잔액으로 남음

 거래중인 회계사무실에서는 3분기에 받은 U$30,000을 모두 환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예정신고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