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 등이 재화의 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 등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22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96, 1995.0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96, 1995.05.18 1. 공동사업자 중 일부 구성원의 탈퇴,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ㆍ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건물이 준공되어 일부는 분양되고 나머지는 임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중 일인이 자기의 사업 지분의 전체를 다른 공동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토지 및 건물 지분 양도 및 일체의 권리, 의무 양도) 미 분양된 건물에 대하여 VAT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VAT가 면세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