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증을 제3자에게 교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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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증을 제3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부가46015-2238생산일자 1997.09.29.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민원실에서 사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하고, 사업자 및 수령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수령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민원실에서 사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교부해도 무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 및 수령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수령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의 제도에서 보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법인의 지점신규사업자등록)
가. 사업자등록증신청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한 후
나. 처리기간(약 7일)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증발급여부를 확인하고
다. 사용인감을 지참, 세무서를 방문하여
라. 관련서류에 내용을 기재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마.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있음.
○ 그런데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사용인감의 지참없이, 사업자등록증교부와 관련한 위임장을 발급받아서도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