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부가46015-2239생산일자 1997.09.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전전약정에 의하여 자사 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2084 1997.09.08)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84, 1997.09.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거래관계
당사는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통신기지 제조 회사 (○○전자,○○전자등)로부터 통신기기(일명 핸드폰)를 구입하여 당사 소속 대리점에게 판매하고 있으
며 대리점은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신기기 제조회사 -> 당사 -> 대리점 -> 소비자
2. 장려금 지급 관계
당사는 사전에 약정된 규정에 의거 특정 기간(특판 기간) 동안 동기간에 판매되는 특정 모델에 대하여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통신기기 제조회사로부터 수령 받아 그대로 지급해 주는데 만약 통신기기 제조회사로부터 사전에 에누리 받는 경우에는 에누리 받은 금액을 장려금으로 대리점에 지급해 주고 있으며 대리점은 장려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당사에서 공급받는 금액보다 그만큼 더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려금 지급액은 제품가격의 5% 내지 10%(50,000원 내외) 정도가 되며 이에 대한 약정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3. 질의사항
이와 같이 당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장려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과세거래로 보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