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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확정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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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여부
부가46015-223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상가를 분양받은 일반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조합이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상가를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상가를 분양받은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자는 ○○구 ○○동 ○○번지 소재의 기존 재래시장을 주상복합상가로 1997. 09.30 준공을 목표로하여 공정 50%가 진척된 재건축중에 있는 ○○마트입니다.

2) 1996.06월부터 상가 점포를 분양대행 업체에 위임하여 상가를 분양시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계약금과 부가가치세를 납입 받아 질의자인 ○○마트는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필한 반면, 분양 계약자들은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미숙으로 신고를 못했을시, 분양 계약자들이 기 납입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