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법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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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부가46015-2241생산일자 1997.09.29.
AI 요약
요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규정이 없음
회신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규정이 없으며 종합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 소득세과에서 통보토록 이송하였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지난 1997년08월 04일 ○○지역에 전례없는 폭우로 인하여 ○○역 저지대 침수가 별첨한 구청 확인원과 같이 막심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2. 본인의 임대업에 대해서는 건물파손, 저수탱크 파손, 방화문 및 엘리베이터개체보수등으로 손해를 입었으며, 노래방, 단란주점등의 임차업체로부터 수선에 따른 배상 및 보증금 조기 반환 등 뜻하지 않은 금융적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3. 또한 본인건물의 임차업체인 지하1층 뷔페, 노래방, 단란주점 등과 1층 약국 등도 수해에 따른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사료됩니다.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 참조)
4. ○○광역시에서 수해대책 처리지침에 의거 피해정도에 따라서 납기연기 또는 감면은 물론 금융기관의 융자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따라서 본인의 피해복구까지 부분적 또는 전부의 영업을 못함은 물론 힘에 넘치는 복구비 재해손실에 대한 것과 임차업체의 재해손실에 대해서 부가세 및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EJ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