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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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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244생산일자 1997.10.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지급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지급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해주고 분양수수료를 받는 경우 분양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