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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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부가46015-224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 46015-161, 1996.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161, 1996.05.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폐기물관리법에의거 건설폐기물처리를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4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참고사항
※ 폐기물구분(폐기물관리법 제2조)
① 종전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② 현재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사업자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제3호 【】
○ 폐기물관리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