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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254생산일자 1997.10.01.
AI 요약
요지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재단법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 산하의 재단법인 ○○○○연구소구내에 있는 종업원 식당 및 자판기등을 경영 관리하는 산기연 연우회(대표자는 산기연 총무팀장)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구내식당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식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바 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사업장과 학교등에 속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함이 정당함.

 (을설)

  - 산업과학기술연구소가 비록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지만 사업장이 포항공대 캠퍼스중에 있으며 종업원 중에도 포항공대 연구생 , 교수등이 근무하고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시중보다 값싼 가격으로 식사 및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고 대표자 또한 연구소의 임원으로 명목상의 대표자이고, 제세 부담 및 영업상의 손익은 전액 산업과학기술연구소가 책임을 지고 있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