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상가택지공급
나. 50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택지매수계약
- 대금: 60억, 각 1/50 지분 해당 금액 불입
- 계약일: 1995년 12월 - 1차중도금: 1996년 6월 - 3년 연불조건
다. 조합은 위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할소유하기로 사업목적을 정함.
라. 1997년 9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계약
- 공사기간: 1997.10.∼1999.2. - 공사대금: 100억(부가세 별도)
- 결제조건: 계약금없이 총대금을 공사준공 후 건물로 대물변제 (총 10층건물 중 4개층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대물변제 물건으로 약정)
마. 대물변제물건 이외의 부분은 조합원에게 층호수를 특정하여 분할하기
로 사전약정
[질의]
가. 시공사도 토지를 출자한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공사용역을 출자한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합원으로 등재하고 출자범위와 배분범위 즉, 대물변제금액을 특정)
나. 건물이 준공되기 전, 즉 공사가 진행중에도 외부인에게 일반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바, 이때 건물이라는 공급대상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일반 분양에 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조합에 유입되는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및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누가 되는지 여부(건물준공 및 시공사에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건설가계정 또는 완성건물의 형식적 소유권은 조합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분양대금에 있어서는 대물변제 약정물건은 시공사가, 조합원분할약정물건은 조합이 각각 챙길 것으로 예상).
다. 위 경우 VAT대상인 건물가액의 확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안분하는지 여부.
라. 최종공유분할에 의한 조합원 구분소유물건의 조합 대 조합원간 공급가액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