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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46015-2260생산일자 1997.10.01.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 상가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등기하여 소유권 이전시 일반인 분양분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동사업자 소유권이전분은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교부하여야 함
회신
1.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공동사업체)가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 상가는 공동사업자(토지소유자) 각자의 출자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토지소유자)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분에 대하여는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체가 그 대가를 당해 일부 신축상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동 건설업체는 공동사업자에게 건설용역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자는 당해 대물변제한 신축상가의 시가상당액(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동 건설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상가택지공급

 나. 50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택지매수계약

  - 대금: 60억, 각 1/50 지분 해당 금액 불입

  - 계약일: 1995년 12월 - 1차중도금: 1996년 6월 - 3년 연불조건

 다. 조합은 위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할소유하기로 사업목적을 정함.

 라. 1997년 9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계약

  - 공사기간: 1997.10.∼1999.2. - 공사대금: 100억(부가세 별도)

  - 결제조건: 계약금없이 총대금을 공사준공 후 건물로 대물변제 (총 10층건물 중 4개층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대물변제 물건으로 약정)

 마. 대물변제물건 이외의 부분은 조합원에게 층호수를 특정하여 분할하기

로 사전약정

[질의]

 가. 시공사도 토지를 출자한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공사용역을 출자한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합원으로 등재하고 출자범위와 배분범위 즉, 대물변제금액을 특정)

 나. 건물이 준공되기 전, 즉 공사가 진행중에도 외부인에게 일반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바, 이때 건물이라는 공급대상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일반 분양에 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조합에 유입되는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및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누가 되는지 여부(건물준공 및 시공사에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건설가계정 또는 완성건물의 형식적 소유권은 조합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분양대금에 있어서는 대물변제 약정물건은 시공사가, 조합원분할약정물건은 조합이 각각 챙길 것으로 예상).

 다. 위 경우 VAT대상인 건물가액의 확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안분하는지 여부.

 라. 최종공유분할에 의한 조합원 구분소유물건의 조합 대 조합원간 공급가액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