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및 건물 등을 함께 공급시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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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및 건물 등을 함께 공급시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부가46015-2262생산일자 1997.10.01.
AI 요약
요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786, 1992. 6. 15)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 부가22601-786, 1992.06.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2호의 장부가액에 대하여 국세예규 (부가 22601-484, 1991. 4. 19, 부가 46015-1723. 1995. 9. 20)에서는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음.이에 대하여
1. 기업회계±세법조정 = 세무회계이므로 실지 취득(투입) 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소득세법(신고서)상 장부가액(이경우 실지취득가액일수도 있고 취득가액을 소득세법규정에 의거 안분계상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지 여부.
3. 심판소 결정례처럼 합리적인 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4. 기타
등 어느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
나. 과세표준 계산방법
국세심판례에서는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2호의 장부가액중 매수자의 장부가액을 적용한다는 결정이 있으며, 이 경우 총 매도금액과 토지. 건물의 각 장부가액의 합계가 일치함.(예 : 총 양도금액 10억 장부가액 토지 7억 건물 3억)
이 경우 건물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1. 3억
10억× ─────────= 291.262
7억+3억+3억×0.1
2. 3억 ÷ 1.1 = 272.727(국심 93중 487, 1993. 5. 12)
3. 기타
등 어느 경우가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