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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의 포괄승계 및 동일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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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내용의 포괄승계 및 동일성 유지 여부
부가46015-2263생산일자 1997.10.01.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부가 22601-46, 1992. 4. 3)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 재부가22601-46, 1992.04.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국내소재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업장 및 사업장의 인원·설비·제조비법·원부재료 매입처 등 일체자산과 경영권을 양수받아 종전대로 이태리식 파스타(PASTA)류의 경양식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상 고정자산의 매입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음식점인 관계로 재고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영업양수도와 관련된 매매대금은 고정자산금액을 권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의 동일성·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정도의 사업양수도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재질의함.

[질의 1]

 ○ 자산의 매매대가와 기술이전등의 대가인 권리금을 주고 사업이 포괄양수도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 사업의 양수도후 '사업의 동일성·동질성을 유지'되는 등 사업의 포괄승계 요건에 충족될 경우 권리금(=영업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가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