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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개최한 체육대회의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264생산일자 1997.10.01.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부담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행사경비에 대한 관련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부담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동 행사에 소용되는 경비에 대한 관련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소형차량 매입금액을 안분하는 경우 당해 차량을 누가 소유했는가를 보완하고 재질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 인접해 있는 거래회사(A회사)와 유대관계강화를 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음.

○ A회사가 경기장확보 및 임대, 관련운동기구와 소요물품의 구입, 제반 허가 등 모든 준비를 하여 체육대회를 마쳤음.

○ 소요경비(실비. 추가수수료 없음)의 1/2씩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각종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은 A사가 추진한 관계로 모두 A사명의로 발급받았음.

○ 체육대회종료 후 A사가 당사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한바 이에 대한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함.

[문의내용]

 가. 세금계산서발행 여부

  (1안)

   동 소요경비 중 당사분담분에 대해 A사가 당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안)

   관계증빙 사본과 대금지불요청서 등 분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대금을 지불하고 별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 않음.

 나. 만약 A사가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경우의 추가문의사항<해당 경비 중 소형차량매입세액불공제항목이 있을 경우 이의 처리방법>

  예) 매입세액불공제분 공급가액 100,000 부가가치세 10,000 계 110,000의 경우(각자 부담시 55,000원인 상황)

  (1안)

   A회사가 일괄교부받은 전액을 불공제 후 당사에 50,000/5,000을 청구한다.

    -> A사 5,000 손해

  (2안)

   A회사가 일괄교부받은 전액을 불공제 후 당사에 55,000/5,500을 청구한다.

    -> 당사 5,500 손해

  (3안)

   A사는 부가가치세 5,000만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 10,000을 불공제로 신고함.

   -> A사 세금계산서와 장부 상호불일치 및 세금계산서교부 오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