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 인접해 있는 거래회사(A회사)와 유대관계강화를 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음.
○ A회사가 경기장확보 및 임대, 관련운동기구와 소요물품의 구입, 제반 허가 등 모든 준비를 하여 체육대회를 마쳤음.
○ 소요경비(실비. 추가수수료 없음)의 1/2씩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각종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은 A사가 추진한 관계로 모두 A사명의로 발급받았음.
○ 체육대회종료 후 A사가 당사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한바 이에 대한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함.
[문의내용]
가. 세금계산서발행 여부
(1안)
동 소요경비 중 당사분담분에 대해 A사가 당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안)
관계증빙 사본과 대금지불요청서 등 분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대금을 지불하고 별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 않음.
나. 만약 A사가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경우의 추가문의사항<해당 경비 중 소형차량매입세액불공제항목이 있을 경우 이의 처리방법>
예) 매입세액불공제분 공급가액 100,000 부가가치세 10,000 계 110,000의 경우(각자 부담시 55,000원인 상황)
(1안)
A회사가 일괄교부받은 전액을 불공제 후 당사에 50,000/5,000을 청구한다.
-> A사 5,000 손해
(2안)
A회사가 일괄교부받은 전액을 불공제 후 당사에 55,000/5,500을 청구한다.
-> 당사 5,500 손해
(3안)
A사는 부가가치세 5,000만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 10,000을 불공제로 신고함.
-> A사 세금계산서와 장부 상호불일치 및 세금계산서교부 오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