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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 및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275생산일자 1997.10.0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임대(전대)하는 경우 전대업자는 전대하고 받는 임대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당해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임차한 부동산중 일부를 다시 임대(전대)하는 경우 전대업자는 전대하고 받는 임대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 "을"간 임대차 계약 내역

 (1) "갑"과 "을"간 임대차 계약 전세금 40,000천원

 (2). 임대료(월세) 4,000천원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나. "을", "병"간의 임대차 계약 내역

 (1) 전세금 20,000천원

 (2) 임대료(월세) 2,450천원 (세금계산서를 발급치 않고 있음)

 (3)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245천원

 (4) "을" 소유 기계 임대료 : 400천원 (세금계산서를 발급치 않고 있음)합계 3,095천원이나 실지 3,100천원을 받고 있음.

다. "갑", "을"간 전세금 40,000천원 중 "을"과 "병"간의 임대차 계약 조건에 의거 "병"이 20,000천원을 부담한 것이 사실임에,

라. (1). 또 "갑", "을"간 임대료(월세) 4,000천원 중 "을"은 "병"과의 별도 임대차계약 조건에 의거 매월 공장 임대료(월세) 2,450천원+부가가치세 245천원 + "을" 소유 기계 임대료 400천원 합계 3,095천원이오나 실지 3,100천원을 받은 후 "을"은 "갑"에게 청산해야 할 임대료(월세) 4,400(부가세 포함)천원에 대한 부족액 1,300천원만 부담하여 "갑"에게 청산하고 있을 경우, "을"이 "병"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유무

 (2) 만약 "을"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고 가정할 때 실지 "을"은 "갑", "을"간 임대차 계약 조건의 일부분을 "병"에게 전가하여 "을"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데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위 나항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경우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에 대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에도 역시 합산 신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렇게 해야만 할 경우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는 것인지 여부

 라, "갑", "을"간 계약 전세금의 일분분을 "을"이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병"에게 전가한데에 불과한 행위임이 분명한데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경우 역시 이중 과세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