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갑", "을"간 임대차 계약 내역
(1) "갑"과 "을"간 임대차 계약 전세금 40,000천원
(2). 임대료(월세) 4,000천원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나. "을", "병"간의 임대차 계약 내역
(1) 전세금 20,000천원
(2) 임대료(월세) 2,450천원 (세금계산서를 발급치 않고 있음)
(3)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245천원
(4) "을" 소유 기계 임대료 : 400천원 (세금계산서를 발급치 않고 있음)합계 3,095천원이나 실지 3,100천원을 받고 있음.
다. "갑", "을"간 전세금 40,000천원 중 "을"과 "병"간의 임대차 계약 조건에 의거 "병"이 20,000천원을 부담한 것이 사실임에,
라. (1). 또 "갑", "을"간 임대료(월세) 4,000천원 중 "을"은 "병"과의 별도 임대차계약 조건에 의거 매월 공장 임대료(월세) 2,450천원+부가가치세 245천원 + "을" 소유 기계 임대료 400천원 합계 3,095천원이오나 실지 3,100천원을 받은 후 "을"은 "갑"에게 청산해야 할 임대료(월세) 4,400(부가세 포함)천원에 대한 부족액 1,300천원만 부담하여 "갑"에게 청산하고 있을 경우, "을"이 "병"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유무
(2) 만약 "을"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고 가정할 때 실지 "을"은 "갑", "을"간 임대차 계약 조건의 일부분을 "병"에게 전가하여 "을"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데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위 나항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경우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에 대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에도 역시 합산 신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렇게 해야만 할 경우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는 것인지 여부
라, "갑", "을"간 계약 전세금의 일분분을 "을"이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병"에게 전가한데에 불과한 행위임이 분명한데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경우 역시 이중 과세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