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 설립 허가 내용
(1) 인적사항
(가) 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동 1127-37
(나) 법인명 :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타
(다) 업 종 : 서비스, 체육시설운영업
(라) 대표자 : 이○희
(2) 설립근거 및 주무관청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 1989. 9. 9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3) 설립목적
평생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케하며 나아가 나라사랑과 지역사회 발전 및 체육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4) 사업내용
(가) 사회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사회 체육지도자 양성 및 훈련 사업
(나) 직장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
(다)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레크레이션, 취미
(라) 사회체육 스포츠단 조직운영
(마)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업체현황
가. 사업운영 개요
- 1989. 9. 9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1991. 3. 「올림픽 기념 국민 생활관」을 부산시와 위탁 관리 운영 협약을 통하여 사회 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 시설 운영을 영위하고 있음.
나. 영리 사업의 수입 내역
(1) 회비 수입
- 월 회 비 : 수영장 수입 중 강습 수입제외 부분
- 일일회비 : 수영장 수입 및 일반 체육시설 수입 중 강습 수입제외 부분
(2) 교육프로그램 수입
- 스포츠프로그램 : 강습수입
- 문화프로그램 : 강습수입
(3) 대관 수입
- 부동산 임대수입
다.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한 면세 적용여부
설립 허가 상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부합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산시가 건립한 「올림픽 기념 국민 생활관」의 운영을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부산시가 제정한 조례 및 규칙에 의한 지도,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면세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면세 적용 여부
설립허가 상의 사업내용에 체육지도자 양성 및 훈련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비수입과 교육프로그램수입 전부를 면세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수입만 면세를 적용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