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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
부가46015-2283생산일자 1997.10.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 또는 매입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회신
1.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 또는 매입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해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이 매매되는 때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778, 1985.04.29)을 참조. 2. 또한 이 경우 당해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이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조치하고 당해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나, 당해 임대업이 일시적이 아니고 새로운 주된 사업의 하나로 추가하여 영위되고 있음에도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일반과세자명의로 교부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붙임: ※ 부가22601-778, 1985.04.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완성 후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당해 건물임대업을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건물신축시 환급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