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예정사용면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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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안분계산 방법부가46015-2284생산일자 1997.10.04.
AI 요약
요지
과세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건물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해 안분계산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항 규정의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준공 전에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및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중에 관할관청의 행정조치완화 등으로 당해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과세사업비율을 증가시킨 경우 당해 변경일 이전거래분도 당해 증가시킨 비율로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