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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가액을 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286생산일자 1997.10.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정상적인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존계약을 변경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인하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정상적인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존계약을 변경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인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거래 FLOW 및 계약조건

재화의 공급가액을 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분

A와 B 계약체결

B 와 C 계약체결

판매조건

○ 기본거래계약 체결

→ 상호합의에 의거 고객간 거래조건 준수

○ ←

→ B와 판매조건이 상이할 때 상거래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거래

판매마진

○ 최종소비자 가격에서 제세를 제외한 일정 마진율을 정액화한다.

○ ←

단, C의판매 마진율은 B의 마진율보다 적음

  주) 1. C 2차판매대리자는 판매딜러로서 소비자 판매가격은 B와 동일하다.

      2. 판매조건은 A와B의 합의에 의하고, C는 결정된 판매조건에 따른다.

2) 질의내용

 [질의] A와B간 또는 B와C간에 정상적인 판매계약 조건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A및B사의 부도방지협약 적용등으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긴급운영자금의 확보책으로 A,B간 합의에 의하여 재고물량에 대해 최종소비자 가격을 대폭 에누리하여 공급토록 기존계약을 변경하여 공급함에 따라 기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유) 부가가치세는 유통과정에서 부가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공급가액을 인하조정(에누리 판매)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부가 22601-1827 1987.09.02. 예규와 같은 취지일 것으로 사료됨.)

  을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액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