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230생산일자 1997.01.30.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는 전문건설 업체로써 지난 1995년초 ○○군청에서 발주한 ○○제 보강공사를 ○○ ○○건설(주)에서 낙찰되어 위 회사로부터 토공, 철ㆍ콘을 하도급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공사가 1998년까지 연차공사인데 불가피 아직 예산이 책정되지도 않는 1996년도분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선 시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6년초 1996년도분 공사대금 예산이 ○○부에서 ○○군으로 하달되어 ○○건설(주) 직원과 협력하여 설계변경등 모든 서류를 마치고 본 계약과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1996년 2월 15일 ○○건설(주)에서 부도가 발생되어 아직 공사대금\185,000,000
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주)에서도 수령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주)의 채권자들이 압류, 가압류 법적 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서 부가가치세라도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