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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에 대한 질의
부가46015-2315생산일자 1997.10.14.
AI 요약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며 이 경우 제시기한 전에 제시되어 부도확인을 한 날도 부도발생일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며, 이 경우 제시기한 전에 제시되어 부도확인을 한 날도 부도발생일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있어서 어음의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란 어음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가.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 어음발행업체가 어음의 만기일이 ① 1997.06.01. ② 1997.08.01. ③ 1997.10.01.자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①, ②, ③ 어음의 대손확정일은 발행업체의 최초 어음부도일인 1997.04.01.부터 6개월로 보는 것인지.

 나. 아니면 수금한 어음액면상의 실제 만기일인 06.01/08.01/10.01.로부터 각각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