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신청일 전후의 세금계산서 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등록신청일 전후의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부가46015-231생산일자 1997.01.30.
AI 요약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동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공단으로부터 ○○공단에 소재한 상가를 1996년 10월 23일에 입찰보증금을 ○○공단 ○○공단 출장소에 소재한 은행에 납입하고 낙찰을 보았습니다.
그후 1996년 10월 29일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차액만 받았으며 10월 29일자로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 및 계약금 납부일자가 1996년 10월 29일이고 중도금 납부일자는 1996년 12월 29일이며, 잔금 납부일자는 1997년 3월 29일로 되어있으나 여유자금이 있어서 중도금 납부기일전인 1996년 12월 9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완납해 버리고 그날자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오후 5시가 지났다고 하여 12월 10일자 오전에 접수하여 12월 12일자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위건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자 하온데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첨부서류 : 1. 계약서 사본 1부
2.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1부
3. 계약금 입금증사본 1장
4. 중도금 및 잔금 입금증사본 1장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