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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가 구성원에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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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가 구성원에게 배분과 관련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부가46015-2322생산일자 1997.10.14.
AI 요약
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공동수급체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126, 1994.06.11)과 기본통칙 5-3-3의 2...17을 참조. 붙임 : ※ 재소비 46015-126, 1994.06.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발주 공사를 몇개 회사가 공동으로 공동이행 방식으로 수주하여 공사를 이행 할때 공사구성요소인 재화등의 매입에 따른 매입자 명의는 일반적으로 공동수급체들의 내부 협약 등에 따라 수급지분율이 많은 회사(이하 "대표회사" )로 하며, 대표회사는 월간 공사비등의 매입부문을 집계하여 약정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수급 지분율로 배분하고 구성원 상호간의 공사비 정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표회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여 공사비등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공사비를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공사자금의 지원방법, 집행방법, 배분방법 등과 실질적 공사이행과 관련된 공동수급체 상호간의 내부협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공사이행 및 공사비 배분등과 관련된 내부협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공사이행 대표회사가 공사비등의 자금을 부담하게 되며, 매월 발생된 공사비등을 발생 당월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자금청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지 못하게 됩니다(채권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 이에따라 대표회사는 공동수급체 내부협약이 이루어진 후에 내부협약의 내용에 따라 내부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의 공사비와 협약이 체결된 월의 공사비를 포함하여 협약이 체결된 월의 말일자로 배분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공사비 등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비에 대하여 구성원의 상호 확인을 거쳐 배분되는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대표회사(매출) 및 구성원(매입)의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

1.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공사비등의 배분과 관련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공급시기) 및 가산세 해당여부

 (갑설)

  - 공동공사비의 배분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공급시기)는 내부협약에 의하여 공사비의 내용 및 공사비 배분금액을 상호 확인하여 확정시키는 때(채권 채무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협약이 체결된 이전의 공사비에 대해서도 공사비에 대한 거래사실을 상호 확인하고 내부협약이 체결된 월에 발생한 공사비와 합산하여 배분 및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임. 또한, 배분된 공동공사비는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련증빙서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상호 채권 채무를 상호합의한 날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등)가 적용되지 않는다.

 (을설)

  - 공사이행 내부협약과 관련없이 대표회사 명의로 발생된 공동 공사비는 발생일 또는 발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자를 공급시기로 인정함으로 공동 공사비 배분금액의 상호 확정(채권 채무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또는 매월말일에 공사 수급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공동수급자 구성원에게 배분되는 공사비는 공사비 발생 건별 또는 발생월의 말일자로 익월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발행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미납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사비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갑설)

  - 공사자금의 지원방법, 집행방법, 배분방법등 실질적인 공사이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상호간의 내부협약의 체결된 월의 이전에 발생한 공사비와 체결된 월의 공사비를 합산하여 배분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증빙서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공제받을수 있다.

 (을설)

  - 내부협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월 발생된 공사비는 당월에 배분되어 대표사로부터 청구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대표사가 실거래 발생월 이후에 배분하여 청구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2...17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 재무부 소비46015-126, 1994.06.11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