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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
부가46015-2327생산일자 1997.10.14.
AI 요약
요지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49, 1997.08.2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949, 1997.08.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인의 도급자에게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후 파쇄물을 처리토록 하고 건축물 설치공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을 경우, 건축물 공사시 발생된 파쇄물 처리비(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파쇄물 처리비는 주된 건축물 공사시 필수적으로 발생된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으로서 총공사비에 포함하여 총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도급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

 (을설)

  - 건축물 공사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파쇄물이라도 파쇄물 처리비는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폐기물 처리비를 총공사비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도급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