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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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 임대업부가46015-232생산일자 1997.01.30.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에 규정한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국세청고시제95-2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단서규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라는 과세특례배제업종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법제25조 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호 생략
2호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라. 생략
마. 부동산임대업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것.
3)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보면 ‘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이 국세청고시 제1995-23호(1995.07.01)로 볼 것인지 아니면 따로 국세청고시가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국세청고시제95-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