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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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추가납부 여부부가46015-2332생산일자 1997.10.14.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36, 1995.02.07)을 참조. 붙임 : ※ 재소비 46015-36, 1995.0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당 법인은 1997년 03월에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였음.
○ 도급금액중 일부를 하도급(전문건설업) 계약을 하여 1997년 03월 11일에 하도급 금액중 일부인 공급가액 5억원 세액 5천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음.
○ 1997년 08월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당사에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하도급 계약 선급금을 보증사(보증보험)에서 회수하였음. 선급금 지급시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으며 지금은 하도급 업체에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음.
○ 이 경우 당사에서 매입세액(수정)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상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회계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