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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아시안게임의 아이스링크 지붕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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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계아시안게임의 아이스링크 지붕자재 수입에 관련된 물품의 관세경감 여부
부가46015-2333생산일자 1997.10.14.
AI 요약
요지
동계아시아경기대회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물품을 관세경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물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경감을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관세경감 여부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으로 귀하가 동일한 내용으로 관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관세청 통관 47240-1239, 1997. 9. 26)을 참조하기 바람.(참조 : 관세청 통관 47240-1239, 1997. 9. 26)동계아시아경기대회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조세감면규계법 제1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을 관세경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물품은 총리령(제654호, 1997. 9. 23)이 정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경감을 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금반 강릉시에서 개최되는 1999년 동계아시안게임(조달청 외자, 입찰공고번호 KFX-970902-F2-S)을 위한 아이스링크 지붕자재 수입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하여 건설하고져 하는 바, 당품목의 관세, 부가세 감면 여부 및 경감률을 질의함.

                     ― 아 래 ―

1. 수입자 : 강릉시청

2. 수입품목 : 아이스링크 지붕자재

3. 감면법규 : 1)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관세의 경감) 제7항

 2)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관한 규칙 제22조 (관세경감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