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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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부가46015-2339생산일자 1997.10.15.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 전에 파쇄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씨는 ○○라는 의류소매업체를 경영하여 오던 중 판매실적이 너무 부진하여 ○○본사와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1997년 04월경 ○○본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1997.04.30. 인테리어공사를 다시 하여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와 함께 조기환급을 받았으나, 약 4개월만에 본사의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어 1997.08.31 폐업을 하였으나 신규임차자가 상호가 다른 회사의 의류판매대리점인 관계로 기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하여 하는 수 없이 파쇄한 상태에서 점포를 비어 주었음.
○ 그러나,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담당자께서는 직전기에 조기환급을 받았으므로 시설물파쇄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즉,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파쇄여부와 관계없이 경과기간 해당분을 감한 3/4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물자체가 파쇄돼 없으므로 부가가치세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