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어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어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33생산일자 1997.01.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도 ○○에서 건축자재를 도매 공급하는 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공급하던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1996.10.17)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신문에서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것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 서면으로 질의 합니다.

부도어음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손공제를 신청하면 대손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상황에서 심한자금 압박으로 계속 영업을 할수없는 처지에 있어 1997년 1월말경에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폐업을 하고 1997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때 대손공제를 신청하면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