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한 경우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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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지 여부부가46015-2340생산일자 1997.10.15.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1.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2. 또한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파산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러시아에서 해체용으로 퇴역항공모함을 수입하여 해체물 전량을 포항시 소재 A회사에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체는 당사 책임하에 해체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체작업비용은 매입업체인 A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해체비용은 당월 발생분을 익월 1일에 청구하기로 계약됨)으로 해체진행 중 1997.05.20 A회사가 부도처리 되었음.
[질의 1]
부도처리일인 1997.05.20 이후 발생한 해체경비에 대하여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되는지 여부.
[질의 2]
발행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기준일은 05월 01일인지 또는 05월 20일인지 여부.
[질의 3]
부도처리일 이후 발생비용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면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추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