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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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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부가46015-2341생산일자 1997.10.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상가 및 위락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선수임대료 및 관련 부가가치세 예수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행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대지위에 상가 및 위락시설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여 건설한뒤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뒤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20년간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가.임대보증금은 받지 아니하고 20년간의 임대료만을 선불로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을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금액의 각 과세대상 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에 대한 적정 여부 .

 나. 임대료 선불에 해당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4회에 걸쳐 분할해서 받았을때, 장부상 선수금 처리 적정성 여부 .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가세예수금을 20년간 미리 선불로 받았을 때의 적정성 여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