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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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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여부
부가46015-2342생산일자 1997.10.15.
AI 요약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중간지급조건부 제외)에도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프트웨어 게임팩을 개발하여 공급하기로하고 1997.07.부터 개인에게 물품대금 50,000원씩을 온라인으로 송금받고 있음.

○ 상기 게임팩 개발은 10월초에 완료예정이며 1997.10.에 실물을 공급할 것임. ○ 상기 건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거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