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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자문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343생산일자 1997.10.15.
AI 요약
요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기업체에 제공하는 경영전반에 관한 자문용역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기업체에 제공하는 경영전반에 관한 자문용역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내용]

 본인은 경영Consultant로서 기업체로부터 경영에 관한 자문을 의뢰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에 응해주고 용역비를 받고 있으며, 국가의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음.

 자문의 내용은 경영전반에 관한 진단 및 지도, 업무표준화, 경영혁신활동추진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등이 주요 내용임.

 계약기간은 의뢰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짐. 따라서 1년내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몇 개월씩 일이 없을 수도 있음.

 이러한 활동은 종업원없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일정한 사무실이 없음은 물론 향후에도 독립적인 사무실을 가질 계획은 없음.

[질의사항]

 가. 본인의 경우(자유직업자인지, 아니면 사업자로 등록한 후 활동해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자유직업자라면 거래업체와의 세금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여부.(원천징수의무자가 1% 원천징수를 하고 본인은 종합소득세신고만 하면 되는지)

 다. 만약 사업자로 등록한 후 활동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장을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