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승용차량을 구입하여 고객의 시승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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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승용차량을 구입하여 고객의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2344생산일자 1997.10.15.
AI 요약
요지
자동차중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용차량을 구입하고 고객의 시승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동 시승용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자동차중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용차량을 구입하고 동차량을 고객의 시승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동 시승용차량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차량이 시승용차량인지 비영업 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 차량의 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중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판매차량 중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종류를 시승용차량으로 구입하여 판매매장에 비치하고 차량구입희망자들에게 시승하도록 하여 차량판매를 촉진하고 있는 경우, 이 차량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관련예규(부가46015-2076, 1995.11.08.)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승용승용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며 그리고 위 예규에서 말하는 시승용차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