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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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부가46015-2378생산일자 1997.10.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거래내용이 착오로 입력되어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사업자가 전산조직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거래내용이 착오로 입력되어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착오로 입력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는 전산조직에 공급가액ㆍ세액 등을 입력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입력된 자료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며, 디스켓으로 신고시 제출함.
나. 지난해 9월 영업사원이 공급가액 및 세액을 착오로 틀린 금액을 입력한 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옳은 금액을 입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선에 교부하였음.
다. 회사의 전산조직은 착오로 입력된 자료도 삭제하지 않으면 전산DATA에 그대로 존재하는데, 영업사원이 이를 망각하여 DATA를 삭제하지 않고, 세무담당인 본인도 입력 후 삭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1996년 2기예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고, 디스켓의 금액도 과다하게 제출하였으며, 세액도 10.25.에 초과납부하였음.
[질의]
가 위와 같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의 조항에 의거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초과납부분을 환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난해 단순착오로 초과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금번신고시 초과금액을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는 간단한 방법은 없는지.
나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의 적용여부는.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초과신고납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단서 조항인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떠한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옳은 해석인지(국가는 먼저 납부한 세액의 이자만큼 이익임).
만약 가산세부과대상이라면 어느 법규에 의하고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