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 중소기업은 1996. 10. 22자에 A회사와 제지기계 납품계약(50억원 VAT별도)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천원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며, 통상 제작기간이 10개월정도(납품기한 1997. 8. 31) 소요되므로 제작기계에 대한 원·부자재 수급자금조로 1차중도금 500,000천원(VAT포함)을 1997. 02. 26 수령하였고, 2차중도금 500,000천원(VAT포함)을 1997. 09. 12자 만기어음으로 1997. 05. 28 수령하고, 계약금(1996. 10. 22) 및 1차중도금(1997. 2. 26), 2차중도금(1997. 05. 28) 수령당시 각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제지기계 제작기간중인 1997. 08. 16일자로 A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2차 중도금 500,000천원(어음만기일 1997. 09. 12)에 대한 채권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제지기계 납품계약해지 상태이며, 계약금 1,000,000천원 및 1차중도금 500,000천원은 반환하지 않았으며 제작중인 제지기계 소유권은 본 중소기업 소유이며, 발주처인 A회사에 제품 등 일체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아니며 당초계약해지로 인한 취소(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을설)
-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