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는 미ㆍ북제네바기본합의 및 KEDO-북한간 체결된 경수로공급협정에 따라 북한에 1,000㎿급 한국표준형원전건설의 주계약자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료장비 및 의약품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의료행위제공 관련근거
- KEDO-북한간경수로사업을위한노무,물자,시설및기타서비스에관한의정서 제8조(1997.1.8. 발효)
- 계약자는 자체의료시설을 경수로건설부지 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의료진을 초치할 수 있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장비도 북한으로 반출할 수 있음.
나 의약품 및 의료장비구입용도
- 구입품목: 의약품, 앰블런스, X-ray, 기타 의료장비 등
- 용도: 경수로건설을 위하여 근무하는 인력에게 필요한 진료 및 응급조치를 위한 의무실운영
다 자체의무실운영
- 북한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인 한전은 초기현장공사기간 중 자체의무실을 운영
- 이용범위: 북한에 파견되는 전인원(한전 및 하청업체 포함), 북한노무자에 대한 응급처리
- 운영방법: ○○병원(한전의 부속병원임)에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파견 운영하며 치료비는 무료임.
- 자체의무실운영으로 제공되는 의료보건용역은 북한경수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북한에서 제공되는 용역임.
라 의료장비, 의약품구입 및 반출
- 북한원전건설사업은 본사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장비 및 의약품구입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하므로 본사에서 ○○병원(한전의 부속병원)에 구입지시
- ○○병원은 병원고유사업과 무관하게 의료장비, 의약품을 구입하며, 구입비용은 본사에 이체하고 본사는 KEDO로부터 소요비용수령
- 의료장비 및 의약품 공급, 반출의 주체: 한전 본사
[질의사항]
가. ○○병원이 위와 같이 북한경수로사업관련으로 의료장비 및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영세율적용가능시 첨부서류는.
나.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면세사업자인 ○○병원이 병원고유사업과 무관하게 의료장비 및 의약품을 구입하여 북한으로 반출할 경우 매입부가가치세가 공제가능한지 여부와 이미 구입하여 불공제처리한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다. 북한경수로사업관련으로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구입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또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가 되었을 때, 현지건설인력의 원활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2∼3년 후 북한지역 내 병원개설 후(진료비수혜자부담체제) 병원에 사용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 의료사업에 사용할 경우 영세율적용 또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처리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