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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보건용역 제공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388생산일자 1997.10.18.
AI 요약
요지
사용인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에 양호실을 설치하고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의료보건용역의 무상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신
1. 한국전력공사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에 양호실을 설치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의료보건용역의 무상공급을 위하여 동 공사가 공급받은 재화(의료장비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의료보건용역의 무상공급을 위해 구입한 재화(의료장비 등)를 추후 면세하는 의료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별도 개설한 병원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는 미ㆍ북제네바기본합의 및 KEDO-북한간 체결된 경수로공급협정에 따라 북한에 1,000㎿급 한국표준형원전건설의 주계약자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료장비 및 의약품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의료행위제공 관련근거

  - KEDO-북한간경수로사업을위한노무,물자,시설및기타서비스에관한의정서 제8조(1997.1.8. 발효)

  - 계약자는 자체의료시설을 경수로건설부지 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의료진을 초치할 수 있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장비도 북한으로 반출할 수 있음.

 나 의약품 및 의료장비구입용도

  - 구입품목: 의약품, 앰블런스, X-ray, 기타 의료장비 등

  - 용도: 경수로건설을 위하여 근무하는 인력에게 필요한 진료 및 응급조치를 위한 의무실운영

 다 자체의무실운영

  - 북한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인 한전은 초기현장공사기간 중 자체의무실을 운영

  - 이용범위: 북한에 파견되는 전인원(한전 및 하청업체 포함), 북한노무자에 대한 응급처리

  - 운영방법: ○○병원(한전의 부속병원임)에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파견 운영하며 치료비는 무료임.

  - 자체의무실운영으로 제공되는 의료보건용역은 북한경수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북한에서 제공되는 용역임.

 라 의료장비, 의약품구입 및 반출

  - 북한원전건설사업은 본사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장비 및 의약품구입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하므로 본사에서 ○○병원(한전의 부속병원)에 구입지시

  - ○○병원은 병원고유사업과 무관하게 의료장비, 의약품을 구입하며, 구입비용은 본사에 이체하고 본사는 KEDO로부터 소요비용수령

  - 의료장비 및 의약품 공급, 반출의 주체: 한전 본사

[질의사항]

 가. ○○병원이 위와 같이 북한경수로사업관련으로 의료장비 및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영세율적용가능시 첨부서류는.

 나.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면세사업자인 ○○병원이 병원고유사업과 무관하게 의료장비 및 의약품을 구입하여 북한으로 반출할 경우 매입부가가치세가 공제가능한지 여부와 이미 구입하여 불공제처리한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다. 북한경수로사업관련으로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구입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또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가 되었을 때, 현지건설인력의 원활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2∼3년 후 북한지역 내 병원개설 후(진료비수혜자부담체제) 병원에 사용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 의료사업에 사용할 경우 영세율적용 또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처리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