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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2390생산일자 1997.10.20.
AI 요약
요지
과세재화를 공급받은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판매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A법인은 '가','나', 다' 3개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가지고 제조활동을 수행하여 오던중 사업의 다양화 및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그룹의 B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중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기로 하고(단,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하나 토지, 건물은 제외) B법인이 양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새로운 사업장 '라'를 신설하여 ○○사업을 계속함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사업을 A법인의 본점인 '가'사업장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음.

 다만 A법인은 사업양수도 이전 '다'사업장에서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양수도 이전에 관할지방국세청으로부터 총괄납부제도가 취소된 바 있음.

[질의]

 가. B법인이 A법인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B법인은 재경원 소비46015-51, 1997.02.12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나 이 때 A법인이 양도받을 사업장은 '라'사업장인지 아니면 '가' 사업장인지 여부.

 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재고자산, 전신전화가입권, 이연자산, 고정자산 모두를 포함하는지 여부(단, 당좌자산 및 예금성격의 투자자산, 자금거래의 채권 등은 제외).

 다. 질의 가에서 양수받는 사업장이 '라'일 경우 양수받은 사업을 점진적으로 '가'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총괄납부제도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전하는 자산에 대한 부가세과세 여부 및 과세시 대상자산에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고정자산도 포함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