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
A법인은 '가','나', 다' 3개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가지고 제조활동을 수행하여 오던중 사업의 다양화 및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그룹의 B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중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기로 하고(단,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하나 토지, 건물은 제외) B법인이 양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새로운 사업장 '라'를 신설하여 ○○사업을 계속함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사업을 A법인의 본점인 '가'사업장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음.
다만 A법인은 사업양수도 이전 '다'사업장에서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양수도 이전에 관할지방국세청으로부터 총괄납부제도가 취소된 바 있음.
[질의]
가. B법인이 A법인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B법인은 재경원 소비46015-51, 1997.02.12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나 이 때 A법인이 양도받을 사업장은 '라'사업장인지 아니면 '가' 사업장인지 여부.
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재고자산, 전신전화가입권, 이연자산, 고정자산 모두를 포함하는지 여부(단, 당좌자산 및 예금성격의 투자자산, 자금거래의 채권 등은 제외).
다. 질의 가에서 양수받는 사업장이 '라'일 경우 양수받은 사업을 점진적으로 '가'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총괄납부제도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전하는 자산에 대한 부가세과세 여부 및 과세시 대상자산에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고정자산도 포함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