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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391생산일자 1997.10.20.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의 선박수리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선박을 소유한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선박수리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자소유의 선박을 국외의 특정장소에서 수리하기로 당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의 선박수리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선박을 소유한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선박수리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계약체결당시 해외공사현장에 투입되어 해외에 계류중인 내국법인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이 계류중인 국외의 특정장소에서 수리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정한 후,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외선박수리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에 해당함.

 (을설)

  - 외화획득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