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청서류부가46015-2393생산일자 1997.10.20.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함
회신
1.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2. 제조업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2...1【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보리차 제조를 목적으로 전주시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법인설립을 하였음. 당사가 추진하는 사업제품은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세무서에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개시대차대조표, 사무실임대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식품제조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정요구를 하였음.
○ 이에 당사는 사무실 옥상에 엿기름을 기를 수 있는 시설과 포장기는 설치할 수 있으나 볶는 과정에 필요한 가열기는 시설할 수 없어 기름집에 외주가공할 계획으로 전주시에 제조허가신청을 하려 했으나 가열시설을 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함.
○ 이와 같이 제조허가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업자등록신청은 반려되고 말았음.
○ 따라서 외주가공으로 제품이 제조되어 제조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사업자등록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공장설립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신청과 건축허가신청 및 시공, 설비에 따른 기계구입 등 사업자등록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제조허가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2...1【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