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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만화페스티벌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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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만화페스티벌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2394생산일자 1997.10.20.
AI 요약
요지
한국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세계시장진출을 위하여 개최하는 1997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가 한국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적극적 진흥 및 세계시장진출을 위하여 개최하는 「1997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협회는 건전영사만화의 질적향상과 국산화 보급확대를 위한 기획 및 전문제작기술력 구축을 위한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영상만화의 실질적 육성도모를 목적으로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상속세법 시행령 제12저 제6호의 사업)이며 주무관청인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 아울러 당협회는 상시 설립목적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7~10일 정도)개최할 예정이며 금번 1997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SICAF 1997)을 1997년 08월 14일부터 08월 21일까지 8일간 개회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행사는 출판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멀티미디어 등을 아우리는 세계유일의 만화산업종합전을 목표로 삼고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 학생 신세대의 육성과 만화산업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이 행사를 통해 한국만화와 만화영화의 예술적산업 가능성구현과 한국의 만화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이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성장 발전해나갈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국내 및 해외유명만화들을 전시 상영하고 애니메이션공모전을 통해 우수작품들을 시상 자질있는 건전만화인을 육성함과 동시에 국내 및 해외저명인사를 초청 심포지엄 및 강연등을 실시하는 국제적인 만화축제입니다.

○ 본 행사구성은

 가. 만화전시(기획전시과, 학생, 동아리관, 카툰관)

 나. 만화영상(기획전시관, 애니메이션관)

 다. 만화산업(상업부스 「KOEX 직접임대」, 협찬관, 이벤트관)

 라. 애니메이션상영관(어린이 애니메이션 영화제, 애니메이션 공모전, 국내외 우수애니메이션 상영)

 마. 만화영상 학술행사

 바. 기타(어린이 애니메이션 창작학교)이며.

○ 상기와 같은 행사를 원할이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및 일반기업의 출연금, 행사관람자들의 입장료수입 등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 지출비용은 KOEX의 장소임대료, 시설설치비, ○○기획사의 업무대행용역비입니다.

○ 이와같이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행사는 당협회의 목적사업으로서 1년에 1회만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영리목적이 아닌 저렴한 입장료와 국고보조금 및 일반기업의 출연금을 전부 투입하여 지출금액 전체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 그렇다면 비영리사업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기행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에 해당되어 입장료수입부분이 면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