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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부가46015-2396생산일자 1997.10.20.
AI 요약
요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사업의 경우 신고증은 동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의한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령에 의한 신고사업의 경우 신고증은 동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등록관련하여 현 부가가치세 규정과 무역업 등록과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1-1조(무역업의 신고신청) 제1호(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여야 함.

○ 위와 같이 되어 있어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무역업신고증 사본를 요구하고 있는바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먼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기존사업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 신규사업자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사항인 것으로 보임.

○ 이것은 대외무역법에서 미비점인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부가가치세 규정과 대외무역법의 규정이 상치하고 있어서 말썽이 발생되고 있음.

○ 현재 민원인에게 무역업신고서를 접수하고 접수한 무역업신고서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역업협회에서는 대외무역법 규정을 들어 아예 접수 자체를 하지 않고 있음.

○ 그래서 무역업 사업자등록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