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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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부가46015-2397생산일자 1997.10.20.
AI 요약
요지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개정 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2086, 1997.09.09)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86, 1997.09.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로서 1997.05.31부터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 업종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1997.05.31 이전에 설계 발주되어 있던 폐기물 처리시 청구를 1997.05.31 이후에 하게되면, 부가가치세를 시급이던 관리급이던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
나. 공사 시행이 1997.05.30 이전에 완료되었으나 청구는 1997.05.31 이후에 할 경우에는 위 가번 질의와 같이 해야 되는지 여부.
다. 관급공사시 직접 발주받던, 하도계약하던 현재상황은 설계에 부가가치세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예산 배정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질의함.